공지사항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2023. 08. 23) PA 3명 중 1명 ‘생명 직결 업무’ 수행…“업무 범위 명확화 필요”. 메디컬투데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28
  • 조회수 : 419

(2023. 08. 23) PA 3명 중 1명 ‘생명 직결 업무’ 수행…“업무 범위 명확화 필요”. 메디컬투데이.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3명 중 1명은 단순 반복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보건의료 현장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결과가 담겼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상급종합병원 12개, 300병상 이상 병원 14개, 300병상 미만 병원 15개 등 총 41개 기관, 363명의 진료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진료지원인력 운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이 73%였으며, 진료지원인력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도 68%에 달했다.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사대상 기관 3곳 중 1곳에서는 업무 배치 전 별도의 교육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도 대부분(68%)은 부서장 또는 선임 간호사, 수간호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전문의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는 1곳에 불과했다.

또한 숙련되지 않은 진료지원인력도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지원인력 개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363명 중 경력이 3년 미만인 진료지원인력이 143명(39.3%)이며, 이중 대다수(104명)는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진료보조인력이 단순 반복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363명 중 125명(34.4%)은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수술실(104명), 응급실(6명), 중환자실(15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은 환자 안전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인 만큼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진료지원인력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필두로 한 병원계 간 이견이 커 관련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의협은 대학병원 수술방 등에 있는 진료지원인력의 활동이 사실상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병원계는 병원의 진료량 증대, 각종 사업 증가 등으로 의료인 업무는 증가했으나 전공의 충원은 부족하고 근무 시간은 축소돼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기하며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진료지원인력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병원마다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마다 수행하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행위의 직역 간 역할 구별・정립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의사 등의 업무가 진료지원인력에게 어디까지 위임 가능한지에 대한 위임 규정과 자기책임 규정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PA 3명 중 1명 ‘생명 직결 업무’ 수행…“업무 범위 명확화 필요” :: 메디컬투데이 :: mdtoday.co.kr

이재혁 기자

다음글 (2023. 09. 02) "간호사 24%, 의사로부터 물리·언어적 폭력 경험". 청년의사.
이전글 (2023. 08. 21)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한다고?” 유명 대학병원까지 이런 일이…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