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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21) 교육부, '간호법 중재안' 반대…"간호조무사, 고졸 적합 업무". 청년의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23
  • 조회수 : 421

(2023. 04. 21) 교육부, '간호법 중재안' 반대…"간호조무사, 고졸 적합 업무". 청년의사.


국민의힘.복지부에 반대 의견 전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확대 반대”


교육부가 당정 간호법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교육부는 중재안에 담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간호조무사는 지금처럼 직업계고와 간호학원에서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 관련, 직업계고교 쟁점 사항 보고’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 전문대로 확대되는 것에 반대했다. 당정 중재안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와 동일 입장에서 양성기관 확대에 반대한다”며 “청년층 조기 입직 유도와 대입경쟁 완화 등을 위해 고졸 취업을 확대‧유도하는 정책 기조에 맞고 직무 수준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고졸 적합 업무인 간호조무사는 현행대로 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대졸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대학 간호학과, 평생교육시설, 민간 간호학원 등 과정 이수자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며 “대졸자도 학원수강 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무료로 1년 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의료법은 개인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특성화고, 전문대학, 대학 간호학과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 중재안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간호법에 반대하는 간무협 설득용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성화고 양성 간호조무사 규모가 크지 않아 고졸 취업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교육부는 “간호조무사 양성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졸 일자리 축소, 입직 연령 후퇴, 학력 과잉 등 부정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 및 직무 수준에 적합한 인재양성체계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고졸자에게 적합한 업무”라며 “그럼에도 전문대학에서 관련 인력 양성을 유도하는 것은 학생과 청년에게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 야기, 생산인구감소 상황에서 입직 연령 늦추기, 과잉학력과 직종 내 학력 차별 등을 유발할 유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직무 수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국가 인재양성정책 관점에서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정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단체 대상 의견 수렴과 협의가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논쟁은 지난 2012년 국제대에서 간호조무과 설치(현재 폐과) 후 관련 단체들 간 오랜 갈등 사항”이라며 “당초 의안에 없던 내용이 관련 단체들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 중재안에 포함돼 향후 직업계고와 간호학원 등의 지속적인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는 우리 부의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기사원문 :  교육부, '간호법 중재안' 반대…"간호조무사, 고졸 적합 업무" :: 청년의사 :: docdocdoc.co.kr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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