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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2) 삼성서울병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PA간호사가 뭐길래. 중앙일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13
  • 조회수 : 452

(2023.02.12) 삼성서울병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PA간호사가 뭐길래. 중앙일보.



삼성서울병원장이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과 간호사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박 원장은 이른바 '가짜 의사'로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PA는 의사의 의료 행위에 참여해 진료·검사·수술 등을 돕는 인력을 의미하는데,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간호사가 PA 역할을 맡는 것은 불법이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작년 12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 직종은 간호사, 채용 형태는 계약직으로 분류했다.

삼성서울병원이 공고 이후 PA 간호사 1명을 채용하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일 박 원장과 간호사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측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업계에서 통용되는 PA 간호사라는 명칭을 쓴 것"이라며 "채용 이후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원문: 삼성서울병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PA간호사가 뭐길래 :: 중앙일보 :: joongang.co.kr

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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