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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간호법에 양분된 의료계…‘처우개선’ vs ‘직역침탈’. 더팩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19
  • 조회수 : 493

(2022.12.16) 간호법에 양분된 의료계…‘처우개선’ vs ‘직역침탈’. 더팩트.


5월 국회 복지위 통과 후 6개월 넘게 법사위 계류 중


보건의료계가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직역 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년 넘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4월 간호·노동 등 1300여 단체와 함께 ‘간호법 법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3개월째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회의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맞불집회를 열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간호법 제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분리해 업무범위와 임금·근무 환경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장기화 된 간호사들의 노동 환경과 만연한 인력 부족 문제로 관련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간호계의 입장이다.


서울의 한 대형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병원은 항시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막상 채용되는 간호사들에게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근무자도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저경력자들이 투입되면 쉽게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그 외 보건의료계에서는 간호사를 위한 법을 따로 제정하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후 간호사들의 관련 업무 범위와 관련된 조항이 추가될 수 있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법은 지난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각각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호사와 그 외 직역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이후 지난 5월 관련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고 현재 6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9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등 보건복지 분야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9일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면서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등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기사원문: 간호법에 양분된 의료계…‘처우개선’ vs ‘직역침탈’ :: 더팩트 :: news.tf.co.kr

안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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