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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접종‧검진’ 기록 등 모은다. 청년의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19
  • 조회수 : 531

(2022.07.18)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접종‧검진’ 기록 등 모은다. 청년의사.


민주당 최혜영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기존 정보 외 주민들의 예방접종‧건강검진 기록 등 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진료, 보건사업, 보건행정 등 업무처리에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라는 전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화 범위가 진료 중심으로 제한돼 있고 각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사업 단위로 사업실적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사업 간 중복 참여를 예방하기 어렵고 진료 후 적절한 보건서비스 제공으로의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돼 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타 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연계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이용 및 연계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의무 신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통해 수집한 정보 파기 규정 정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누설 금지 규정 신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운영대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개인정보 파기 또는 파기요청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담았다.

최 의원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으로 7월 15일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주민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더 많은 신규 대상자 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기사원문: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접종‧검진’ 기록 등 모은다 :: 청년의사 :: docdocdoc.co.kr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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