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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17) 상급종합병원도 '간호사 야간근무 운영기관' 포함. 데일리메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22
  • 조회수 : 787

(2022. 05. 17) 상급종합병원도 '간호사 야간근무 운영기관' 포함. 데일리메디.


간호사 야간근무 운영 대상에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됐다. 올해 7월부터는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별도 야간특별수당 등 추가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적용 대상에 상급종합병원을 확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다.


야간근무 운영 대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이다.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운영 방안을 준수토록 권고했다. 대상 인력은 입원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 및 야간전담 간호사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어야 한다. 


우선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이 원칙이며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 연속 3일 이내로 제한된다.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 휴식이 보장된다.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쉬는 날 또는 쉬는 시간 교육‧훈련 참여 최소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야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00∼다음날 06:00)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된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각 의료기관의 모니터링 자료 제출은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은 간호사 인력 변경 및 인건비 지급 실적 등을 서식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자료는 분기별로 제출하되, 최초 자료 제출일은 추후 공고할 것”이라며 “특별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상급종합병원도 '간호사 야간근무 운영기관' 포함 :: 데일리메디 :: dailymedi.com

백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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