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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3. 20) 의사, 간호사 이어 약사도…코로나 확진 시 3일 격리 후 근무 재개. 매일경제.
(2022. 03. 20) 의사, 간호사
이어 약사도…코로나 확진 시 3일 격리 후 근무 재개.
매일경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에 이어
앞으로는 지역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도 코로나19 확진 시
3일 격리 후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20일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약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약국 약사
및 종사자 감염 대비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마련해 약사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약국 영업이 중단될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돼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지침은 일일 확진자 수와 약국 내 필수인력
및 종사자 감염 비율에 따라 상황을 1단계(대비)-2단계(대응)-3단계(위기)로 구분했다. 현 상황은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때의 기준인 3단계가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약사 등 약국 근무자는 코로나19로 확진되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면 검사일 기준으로 3일만 격리한 뒤 근무를 재개할 수 있다.
물론, 근무를 재개하더라도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격리기간 단축이 시행되는 기간에 직장 업무 외에 외부 개인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업무연속계획의 적용은 강제가 아니며, 약국/의료시설 등은 지침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BCP를 수립해 적용하면 된다.
기사원문: 의사, 간호사이어 약사도…코로나 확진 시 3일 격리 후 근무 재개 :: 매일경제 :: (mk.co.kr)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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