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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XX같은, XX아" 코로나 검사하던 간호사에게 욕설한 60대 징역형. 머니투데이.
(2022.02.13) "XX같은, XX아" 코로나 검사하던 간호사에게 욕설한 60대 징역형. 머니투데이.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피해 간호사 "선별진료소 사직…극단적 선택 시도하기도"
코로나19(COVID-19)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검사실 내 투명창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11일 낮 1시50분쯤 서울 강남구보건소 앞 선별진료소 검사실을 찾아갔다. B간호사는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 A씨의 콧속으로 면봉을 집어넣었지만 A씨는 "야 이 X발 부드럽게 하라고"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B간호사는 "선생님
코 검사가 많이 불편합니다. 한 번만 참아주세요"라고
하며 다시 검체 채취를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XX같은 년아, 말귀를 못 알아먹냐? 이 XX아,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짤려"라며 계속 고함을 쳤다.
A씨는 두 사람 사이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다른 부스에 있던 C간호사는 "(다른) 검사실에서 강한 진동을 느낄 정도로 아크릴 벽을
치는 소리가 컸다"고 법정서 증언했다.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진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판례에 따르면 폭행은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B간호사는 사건 이후 선별진료소 근무를
그만뒀고, 며칠 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현재도 간호사로서 근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 측은 "다소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하였을 뿐 욕설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11년차인 B간호사의
근무이력을 언급한 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구로
의료지원을 갔고 이후에도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했다"며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이었다"고
했다.
이어 A씨에 대해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크므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A씨를 노려보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한 뒤 판결선고를 마쳤다.
재판부가 불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그 피고인은 일단 귀가할 수 있다. 또 구속된 경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비교적 쉽게 시도하며 항소심을 이어나갈 수 있다.
기사원문: "XX같은, XX아" 코로나 검사하던 간호사에게 욕설한
60대 징역형
- 머니투데이 (mt.co.kr)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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