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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백신 미접종 간호사 파견 근무 못한다?…팩트체크 해보니. JTBC뉴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10
  • 조회수 : 692

(2022.01.10) 백신 미접종 간호사 파견 근무 못한다?…팩트체크 해보니. JTBC뉴스.

 

중수본 "제약 없지만 병원 대부분 백신 접종자 원해"
일선 간호사 "사유 있어 백신 못 맞은 인력에 대해 눈치주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진으로 정부의 파견직 간호사가 선발됐으나 백신 미접종자여서 병원으로부터 거부를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병원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파견 거부를 하면 별다른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0)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현장 파견을 위한 인력은 대부분 백신 접종 완료자이지만 부작용, 기저질환 등의 이유로 미접종자인 의료 인력도 있다"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파견 전 PCR 검사를 하고 미접종자는 정기적으로 PCR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파견 자격 제약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병원에 파견되면 감염병동으로 가는데 현장 인력들이 백신 접종 완료자여서 파견 인력도 감염 등을 우려해 접종 완료자를 선호한다" "이 경우 병원과 조율을 통해 파견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양시의 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관계자도 "미접종자여서 파견 근무 지원에 제약을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만 병원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체크한다" JTBC에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한 매체 보도를 통해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파견 근무를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간호사 A씨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파견 의료 인력이 되기 위해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 27일 출근 48시간 전 시행한 코로나 검사 결과에서 음성으로 판정돼 출근했는데 병원 관계자로부터 "관련 법상 백신 미접종자가 근무하면 불법"이라는 말을 듣고 근무를 거부당했습니다.

일선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전담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일반 병동에서 근무해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B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병원 측에서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을 은근히 강요하는 분위기"라며 "PCR 검사로 음성이 나와도 눈치를 주니 백신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간호사들은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사원문: 백신 미접종 간호사 파견 근무 못한다?…팩트체크 해보니 | JTBC 스 (joins.com)

이세현 모바일제작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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