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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간호協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위해 간호법 제정” 촉구. 조선일보.
(2021.11.24) 간호協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위해 간호법 제정” 촉구. 조선일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美·日의 2배
23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촉구 결의 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간호 인력 확충과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처우 개선, 인력 수급 및 교육 등을 다루는 법안이다. 의료법이 의사 중심으로 이뤄져 간호사에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호사를 다루는 독립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협 측은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2배 수준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데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간호 인력 수요 확대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간호 현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에 따르면, 미국·일본·중국 등 세계 90국에서 간호법이 시행 중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의료 직군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간호사만
별도로 법안을 만들면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법 제정안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사원문: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11/24/CHYRB73O7NCLBC65LIYNKTJBH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최원국기자: wg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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