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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간호협회 "가정방문 간호사 대상 폭력행위 엄벌해야". 연합뉴스.
(2021.10.14) 간호협회
"가정방문 간호사 대상 폭력행위 엄벌해야".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간협은 이달 10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환자의 집을 방문한 노인요양센터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친 사건을 계기로 이런 성명서를 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전국 792개 가정방문 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2천100여명이며 이들에 대한 환자나 보호자의 폭력과 성희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간협은 주장했다.
간협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방문간호사와 가정을 찾아가 1차
치료와 재활을 도와주는 가정간호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각종 간호서비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협은 "방문간호 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일반 형법의 특수상해가
아닌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등 법령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4160900017?input=1195m
계승현 기자 (E: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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